새로운 부업 ‘쿠팡 플렉스’… 법적 지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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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orNews ( )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업체인 쿠팡이 도입한 시간제 단기 배송 아르바이트인 '쿠팡 플렉스'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빠르게 이동하는 등 비대면(untact) 거래가 급증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쿠팡 플렉스가 인기 있는 부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근로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 플렉스는 자기 차량을 보유한 개인들이 시간·지역을 선택해 물건을 배송하고, 배송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플렉서'라 불리는 배송 인력은 쿠팡과 근로계약이 아닌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배송사업자, 즉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배송 중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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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ritten: 05/01/2015 16:08:00
Last Modified: 03/04/2025 07:51:27